사법서사의 직무
사법서사는 일본에 사시는 외국인 여러분의 이러한 상담도 받습니다.

- 자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본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 법무국에 신고하여 소유자로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서사는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대리인으로서 법무국에 신고하여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무국에 회사 설립을 신고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 설립이 완료됩니다. 사법서사는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대리인으로서 법무국에 신고하여 당신의 요망을 가능한 한 구현화할 수 있도록 회사 설립을 도와 드립니다. 또한, 회사 운영상의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거주해 있는 기간이나 일본어 능력 등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법서사는 국적 취득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해드리고, 아울러 서류 작성이나 신청 절차도 도와드립니다.

- 회사가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은 고용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협상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일 협상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사법서사에게 상담해 주시면 법률적 측면에서 조언을 해드립니다.

- 충돌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차의 수리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고의 상황이나 손해 정도에 따라 걸리는 금액이 달라집니다만,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거나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겨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법서사가 중개를 하여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 이사를 했는데 이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의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집 주인에게 반환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이면 법원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속하기가 불안하시다면 사법서사가 제출서류 작성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지원해드립니다.
그 밖에도 사법서사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소송절차 대리 등 관련 업무
간이법원서의 분쟁 청구액이 140 만엔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의 대리인이 되고, 혹은 재판 외의 화해협상을 맡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을 받고 분쟁 해결을 위해 조언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들 업무는 법무대신(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법서사(인정 사법서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 사법서사는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필계특정 수속 대리나 상담도 받습니다.
다중채무에 관한 상담
복수의 신용카드 회사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상한이자까지 이자를 내리기 위해 협상 등을 수행하는 「임의정리」와, 그 밖에 법원을 이용하여 채권자와 협상하는 「특정조정」「개인회생」 및 「파산」 등 절차가 있으며, 각각 상담자의 사정에 맞도록 적절한 해결방법을 조언해 드립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정해져 있는 상한을 넘어서 이자를 지불했을 경우는 과불금 반환 청구를 도와드립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재판 소장이나 답변서, 조정이나 파산•민사재생의 제기서 등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또한, 이혼 등 가정내의 분쟁에 관한 수속이나 재산에 관한 보전과 압류수속 등에 관한 서류도 작성해드립니다.
부동산 등기 수속에 대하여 대리하는 일
소중한 재산인 토지나 건물의 매매와 상속, 저당권과 임차권 등의 설정 등 각종 권리 변동에 대하여 등기의 전문가로서 수속을 대행해드립니다.
성년후견 업무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분을 지원하려는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사법서사는 법률의 전문가로서 성년후견인으로 가장 많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가족에 고령자가 있는 가정이나 고령자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전문가인 사법서사가 적절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공탁수속에 관하여 대리하는 일
퇴거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면서 집 주인이 집세를 받아주지 않을 때, 집세를 지불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탁」이라는 수속을 대행해드립니다.
기타
이상 외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고소•고발장 등)나 귀화신청서와 같은 국적과 관련된 서류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려 유언 집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